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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by 별도씨 2023. 1. 31.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성공적인 성공적인 근로 장려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개와 2023년 변경사항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전 포스팅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과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을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지 신청방법 및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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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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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를 통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 및 소득을 지원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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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변경사항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완화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022년 2023년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단독 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정부는 2022년까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금이 약 10%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독 가구: 현행 150만 원 ➡ 개정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현행 260만 원 ➡ 개정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현행 300만 원 ➡ 개정 330만 원

     

    단독 가구는 기존 150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된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5만 원 증가한 285만 원을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증가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요건이 완화되어 2.4억 미만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단독 가구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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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며 자격을 갖추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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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이나 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때문에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신청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아래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 정보 👈

     

    1. 가구 요건 &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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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형태(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각각의 총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구분 가구 요건 총 소득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먼저 가구의 형태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세 종류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1인 가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도 단독 가구에 포함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가구라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형태에 따라 총 소득요건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의 총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구원 조건

    1.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 자녀: 18세 미만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2.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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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재산 요건 개정사항 (2023년 1월 1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
    재산합계액 1.4억 원 이상 시
    ➡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시
    ➡ 근로장려금 50% 지급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2023년부터 재산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 계산 시 주택, 토지, 건축물(전세금 포함), 자동차, 금융자산(주식 포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요건 참고 사항

    ●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계산 시, 주택은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와 실제 전세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의 비교 없이 실제 주택가액의 100%로 계산합니다.)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의 50%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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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자

     

    위에서 설명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정기/반기 신청기간 / 지급일 상세정보 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전 포스팅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과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을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지 신청방법 및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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